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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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절차
교육 이수시간 종별 구분없이 6시간 이상
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 장내기능시험 합격 ▶ 연습면허증 발급 ▶ 도로주행교육 ▶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 일정 본원 자체 도로주행코스에서 매일실시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응시원서,주민등록증,사진2매, 본면허증 발급비(7,500원)
도로주행시험 합격 70점 이상 (실격사유 없이)
※ 2종보통수동 면허소지자는 3시간 이상만 받으면 됨
 
출발시
ㆍ 시험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 유효)
ㆍ 신분확인이 끝나면 의자를 맞추고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위반시 실격)
ㆍ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브레이크를 내린다. (위반시 10점 감점)
ㆍ 1종은 2단, 2종은 1단, 자동은 D자에 기어를 넣은 다음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출발한다.
 
주행시
ㆍ 출발하려는 명령과 동시에 10초 이내 후방차의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차선으로 진입하고 진입이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꺼야한다. (위반시 7점 감점)
ㆍ 자동차의 속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기어로 변속한다. (위반시 5점 감점)
ㆍ 교차로 진입시는 신호를 따라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서행한다. (위반시 10점 감점)
ㆍ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좌, 우를 확인하며 서행해야 한다. (위반시 10점 감점)
ㆍ 좌, 우회전을 하고자 할때 30m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야 한다. (위반시 7점 감점)
ㆍ 기어 변속 구간에서는 1종은 2단에서 3단, 2종은 2단에서 3단, 자동은 D자에서 40-60M의 속도를 유지한다.
    장애물이 있을 시는 상황에 따라 감속운행 할수 있다. (위반시 10점 감점)
ㆍ 종료지점에서는 종료지점 30M 전방에서 우측 신호기를 넣은 다음 정지선에 정지하고 시동을 끈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험을 종료한다.
 
실격처리 되는 경우
1.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3회 이상 엔진정지, 3회 이상 급브레이크, 3회 이상 급조작·급출발)
2.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야기
3. 음주, 휴대전화 사용 등 또는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4. 신호위반
5. 중앙선 침범
6. 보행자 보호 위반
7.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8. 지정속도 위반 (지정 최고속도 10km초과)
9.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 위반 (지정최고속도 초과 즉시)
10. 좌석 안전띠 미착용
11.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