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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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소형 응시자격 및 준비물
- 2종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및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
*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
* 신규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5시간(면허취소자 1시간)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
* 면허소지자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3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적성검사와 학과시험면제)

-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 신규는 학과합격한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지참(학과합격자)
 
원동기 응시자격 및 준비물
- 기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기 :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했던 자
* 나이 만 16세 이상인 분
* 기능교육 8시간과 학과 5시간(면허취소자 1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시험)응시 가능
* 면허취소자는 2종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기능교육 10시간, 학과 1시간 이수 후 시험가능

- 준비물
원동기장치자전거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4매
* 학생증, 재학증명서(주민번호 기재, 사진첨부-압인, 투명테이프, 학교장 직인)
* 주민등본 또는 청소년증 (각 구청 가정복지과, 읍면동사무소)
원동기장치자전거 (주민등록증 발급자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기능시험 - 굴절코스

점수는 감지선을 한번 밟으면 10점이 감점, 땅에 발이 한번 닿아도 10점이 감점이다.
-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
- 시험방법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점기준 : 검지선을 접촉한 때 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 마다 10점 감점.


기능시험 - S자코스


-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
- 시험방법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점기준 : 검지선을 접촉한 때 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 마다 10점 감점.
 
기능시험 - 장애물코스

- 양쪽 끝은 10센티미터 너비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
- 입체 장애물은 라바콘(높이 75cm)으로 설치.
- 입체 장애물은 중심선상에 5개소 설치.
- 시험방법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점기준 : 검지선을 접촉한 때 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 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10점 감점

 
기능시험 - 좁은길코스

-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
- 시험방법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통과.
- 감점기준 : 검지선을 접촉한 때 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 마다 10점 감점.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 전진
(2) 곡선코스 전진
(3) 좁은길코스 통과
(4) 연속진로전환코스통과

10
10
10
10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