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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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교육시간
  1.2종보통 2종자동 취소자 경력자(2종자동→2종수동)
교육이수시간(학과/기능) 3시간/4시간 3시간/4시간 1시간/4시간 0시간/4시간
 
장내기능시험 자격요건
  학과시험 합격 학과교육 이수 장내기능교육 이수
1종 보통
70점 이상
3시간 4시간
2종 수동
60점 이상
3시간 4시간
2동 자동 60점 이상 3시간 4시간
 
장내기능시험 접수요령
시험접수 시험 당일 1일 전 교육 후
접수장소
문화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실
준 비 물
응시원서,주민등록증,수강카드
시험일자
매일수시시험 (사무실에 입실 후 학과교육장으로 이동)
시험장소 문화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장(학원자체시험)
 
장내기능시험 합격점수
- 1종, 2종 보통 : 80점 이상
 
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
시험항목
채점방법
감점기준
1) 기본조작
1.기어변속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5
2. 전조등조작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조작하지 못한 경우
(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5
3.방향지시등조작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5
4.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조작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5
2) 기본 주행 등
1.차로 준수 ㆍ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15
2.돌발상황에서 급정지 ㆍ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못한 경우
ㆍ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ㆍ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10
3.경사로에서의 정지 및출발 ㆍ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10
4.좌회전 또는 우회전 ㆍ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5
5.가속코스 ㆍ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10
6.신호교차로 ㆍ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5
7.직각주차 ㆍ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ㆍ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ㆍ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10점 추가 감점)
10
8.방향지시등 작동 ㆍ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ㆍ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5
9.시동상태 유지 ㆍ1부터8까지 및 10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5
10.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ㆍ1부터 9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제1호의2 비고 제6호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ㆍ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3
 
※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가)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다)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바)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사)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