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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식] 청각장애인도 1종대형 취득 가능
작성자 문화학원
작성일 2015.08.18

안녕하세요. 문화학원입니다.  
청각장애인도 1종 대형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청각기준 완화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청력에 관한 기준 중 언어분별력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분별력 80퍼센트 이상)항목 삭제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0)  
   
○ 개정안 주요 내용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제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 시행 시기 : 2006년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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